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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설명
변호사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 형사 및 기타 사건의 소송, 변호, 소원심사청구, 이의신청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등록 전 별도 신고(허가)
공인 인증 변호사 자격증
추가 설명
*공증변호인, 민사사건 소송대리 서비스, 민사소송 변호서비스, 법률문서 작성서비스, 법률사무소, 법률상담서비스, 법률 자문대리 서비스, 법상담서비스, 변호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상세참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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