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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입주 요청 이력
입주
등록
업종 설명
해외직구대행업은 해외 쇼핑몰에 있는 상품을 고객 대신 구매해 배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록 전 별도 신고(허가)
구매대행업자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단,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설제한
해외직구대행 상품의 종류에 따라 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경우 시설제한이 존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