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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대행업


비상주 입주 요청 이력


  입주


비상주 사업자 등록 여부


  등록



업종 설명

  해외직구대행업은 해외 쇼핑몰에 있는 상품을 고객 대신 구매해 배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록 전 별도 신고(허가)

  구매대행업자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단,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설제한


  해외직구대행 상품의 종류에 따라 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경우 시설제한이 존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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