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이력 업종 > 상품 도소매 관련 업종 > 해외직구대행업
상품 도소매 관련 업종 ▼
비상주 입주 요청 이력
입주
등록
업종 설명
해외직구대행업은 해외 쇼핑몰에 있는 상품을 고객 대신 구매해 배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록 전 별도 신고(허가)
구매대행업자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단,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설제한
해외직구대행 상품의 종류에 따라 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경우 시설제한이 존재해요!)
사업자 등록을 준비중이라면?
비상주사무실로 비용 절감해보세요
💫 근린생활시설로 다양한 업종 등록 가능
💫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주소 계약
💫 전대차가 아닌 임대차 계약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