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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소매업


비상주 입주 요청 이력


  입주


비상주 사업자 등록 여부


  등록



업종 설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은 동, 식물성 추출물과 과실 및 채소 농축물 등 액화 식품과 인삼, 홍삼, 알로에, 지방산 등의 기능성 원료나 비타민류, 철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 유지 또는 건강 증진용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등록 전 별도 신고(허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시설제한


  2종 근린생활시설



추가 설명

가공 건강식품 소매, 건강 보조식품 등 모든 건강관련 보조 역할을 하는 상품을 소매하실 경우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셔야해요!



상세참고내용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정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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