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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업종 ▼
부동산임대업
비상주 입주 요청 이력
입주
비상주 사업자 등록 여부
등록
업종 설명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업에 속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토지와 주거용ㆍ비거주용 건물의 임대를 업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 건물임대업, 기타 등기된 선박ㆍ항공기ㆍ중기 등의 임대업이 모두 이에 포함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을 대여하고 임대료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되며, 부동산임대소득은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등록 전 별도 신고(허가)
없음
추가 설명
부동산 임대업은 최저자본금 제한이 없어요! 다만, 부동산을 다루는 업종이다 보니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재무적으로 법인의 크기 등 대외적 이미지가 결정될 수 있으나 회계상 순자산이 부채보다 많을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차근차근 올리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사무실 내에서 진행하는 업무가 적어 대체적으로 비상주사무실에 법인을 설립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