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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비상주 입주 요청 이력


  입주


비상주 사업자 등록 여부


  등록



업종 설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직접 건설활동을 하지 않고 건물 공사를 시행사에게 일임하여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 물건을 판매 및 분양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건설된 건물 뿐 아니라 매입 후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해요.



등록 전 별도 신고(허가)

    없음



추가 설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자기땅, 타인땅)과 비슷하지만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언은 건설활동 단계까지 포괄하고 있는 업종이에요!

사업의 영역을 어디까지 가져갈지에 대해 고민해 보시고 업종을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시행사에 도급하여 건설된 건물을 분양 및 판매하는 것이라 건설업에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에 혜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세참고내용


비주거용건물공급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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