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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비상주 입주 요청 이력


  입주


비상주 사업자 등록 여부


  등록



업종 설명

  부동산매매업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 기간동안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자기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 3자에게 양도한 경우,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묘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도 부동산 매매업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 매매업이 아니고 건설업에 포함됩니다.



등록 전 별도 신고(허가)

    없음



추가 설명

부동산 매매업은 최저자본금의 제한이 없는데요. 다만,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재무적으로 안정성이 결정될 수 있어 대출 규모가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상 순자산이 부채보다 많을 경우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차근차근 올리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은 사무실 내에서 진행하는 업무가 적어 대체적으로 비상주사무실에 법인을 설립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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