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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양 대행업


비상주 입주 요청 이력


  입주


비상주 사업자 등록 여부


  등록



업종 설명

  건설된 아파트, 상가, 토지 등을 건설사에서만 직접 분양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나, 분양대행사의 자격 요건이 확대되어 관련한 분양에 대해 영업, 마케팅을 통한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등록 전 별도 신고(허가)

    없음



추가 설명

직접 건설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건설된 물건을 분양해주는 업종이다보니 많은 대표님들이 영업 혹은 마케팅을 통해 분양대행을 실행하고 있어 비상주사무실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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