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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업종 ▼
건설업
비상주 입주 요청 이력
입주
비상주 사업자 등록 여부
등록
업종 설명
건설업은 특정 부분에 대한 전문직별 공사업이 아닌 건물 및 도목 시설물 건설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정되는 부분을 나타냅니다. 택지, 공장용지 등 지반 조성공사 및 토목 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과 각종 건축물을 신축, 증축, 재축 및 개축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황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등록 전 별도 신고(허가)
건설업 면허등록
(단, 거주공간 내부 인테리어 등도 건설업으로 분류되니 시행을 하려는 주체에 따라 등록 허가가 필요한지 아닌지 결정될 수 있습니.)
추가 설명
규모의 크기가 작든 크든 건설에 관한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면 건설업으로 등록이 됩니다. 다만,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허가증이 있을 경우에는 중복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간 20호(세대)(도시형 샐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경우 자본금 3억이 필요하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참고용도로만 사용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님과 상담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상세참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