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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업종 ▼
건설업
비상주 입주 요청 이력
입주
비상주 사업자 등록 여부
등록
업종 설명
건설업은 특정 부분에 대한 전문직별 공사업이 아닌 건물 및 도목 시설물 건설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정되는 부분을 나타냅니다. 택지, 공장용지 등 지반 조성공사 및 토목 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과 각종 건축물을 신축, 증축, 재축 및 개축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황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등록 전 별도 신고(허가)
건설업 면허등록
(단, 거주공간 내부 인테리어 등도 건설업으로 분류되니 시행을 하려는 주체에 따라 등록 허가가 필요한지 아닌지 결정될 수 있습니.)
추가 설명
규모의 크기가 작든 크든 건설에 관한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면 건설업으로 등록이 됩니다. 다만,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허가증이 있을 경우에는 중복인정이 가능합니다 :)
또한 연간 20호(세대)(도시형 샐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경우 자본금 3억이 필요하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참고용도로만 사용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님과 상담받으시는게 좋습니다 :)
상세참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