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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비상주 입주 요청 이력

  있음


비상주 사업자 등록 여부


  등록



업종 설명

  통신판매업이란 비대면 상태에서 사업자가 우편, 전기통신(인터넷 포함) 등의방법으로 상품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주문(청약)에의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는 업을 의미합니다.


등록 전 별도 신고(허가)

   통신판매업 신고 (구청)



상세 내용 참고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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