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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관련 업종 ▼
비상주 입주 요청 이력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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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설명 통신판매업이란 비대면 상태에서 사업자가 우편, 전기통신(인터넷 포함) 등의방법으로 상품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주문(청약)에의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는 업을 의미합니다.
등록 전 별도 신고(허가) 통신판매업 신고 (구청)
상세 내용 참고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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