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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관련 업종 ▼
비상주 입주 요청 이력
있음
등록
업종 설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시설 제한
제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한함
등록 전 별도 신고(허가)
건강기능식품영업판매업신고 (구청)
상세 내용 참고
정부24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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