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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판매업


비상주 입주 요청 이력

  있음


비상주 사업자 등록 여부


  등록



업종 설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시설 제한

   제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한함



등록 전 별도 신고(허가)

   건강기능식품영업판매업신고 (구청)



상세 내용 참고

정부24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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