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이력 업종 > 온라인 쇼핑 관련 업종 > 전자상거래업
비상주 입주 요청 이력
입주
비상주 사업자 등록 여부
등록
업종 설명
전자상거래업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유형재)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등록 전 별도 신고(허가)
없음
추가 설명
전자상거래업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 2조, 제 12조에 의거, 전자상거래업과 통신판매업 둘 다 해당되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려면 사업자 등록 후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별도로 진행, 업종 추가 등록을 진행해주세요! 본 내용은 참고용도로만 부탁드리며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예약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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