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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업


비상주 입주 요청 이력


  입주


비상주 사업자 등록 여부


  등록



업종 설명

   전자상거래업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유형재)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등록 전 별도 신고(허가)

    없음




추가 설명

전자상거래업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 2조, 제 12조에 의거, 전자상거래업과 통신판매업 둘 다 해당되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려면 사업자 등록 후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별도로 진행, 업종 추가 등록을 진행해주세요! 본 내용은 참고용도로만 부탁드리며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예약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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