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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제조업


비상주 입주 요청 이력


  입주


비상주 사업자 등록 여부


  등록



업종 설명

  의약외품제조업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 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며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유사한 것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입니다!



등록 전 별도 신고(허가)

  의약품제조업 신고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조)_의약품 등의 제조업 허가 신고


  외부 제조 증명이 가능해야 비상주사무실에 입주하실 수 있어요! OEM 계약서 혹은 제조 증명이 가능하실 경우 상담예약 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세참고내용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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