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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제조업


비상주 입주 요청 이력


  입주


비상주 사업자 등록 여부


  등록



업종 설명

  화장품제조업은 향수 및 화장수, 화장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미용 또는 안면 보호용, 두발용 또는 면도용, 목욕용 조제품과 인체용 탈취제, 탈모제 등을 제조한는 산업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등록 전 별도 신고(허가)

  지방식품의약품 안정청 허가 필요


  인허가 업종은 아니나 비상주사무실 특성상 외부에서 제조한다는 것이 증명 가능하거나, OEM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어요!



추가 설명

외부 제조 증명이 불가하실 경우에는 비상주사무실 입주가 어려울 수 있으니, 증명 가능여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예약 남겨주세요!



상세참고내용


식품의약안전처

화장품제조업 등록(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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