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이에요. 해당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증자 진행 시 설립지방세법 제 28조 제 2항에 따라 공과금(등록면허세)이 일반지역보다 3배로 중과되는 지역이에요.
서울 특별시 전역, 경기도 일부, 인천광역시 일부 지역이에요. 서울과 서울 인근의 경기도 지역은 대부분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됩니다
관련 법령 살펴보기
네 모멘스워크는 서울 주소지를 제공하고 있지만, 과밀억제권역 제외지역과 일부 동일한 혜택을 적용 받고 있어요.
서울 내 유일한 '국가산업단지' 지역으로 지방세법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된 지역과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고 있어요
관련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 38조의 2, 제 48조의 4 참고
또한, 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다양한 업종 등록이 가능해요
*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당사는 절세 혜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절세 혜택 대상 여부 확인은 담당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만 예시로 들어볼게요. 중과세가 적용되어 최소 약 32만원부터 115만원까지도 차이가 발생해요
* 등록면허세는 설립등기 외 자본금 증자 시점마다 발생됩니다.
법인 신규 설립을 고민중이시라면?
중과세 차이가 그렇게 큰가요?
중과세는 3배가 적용됩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중과세가 적용되어 최소 32만원부터 115만원까지 납부 금액에 차이가 있답니다.
(단위 원, 월 임대료 6만원 가정)
* 등록면허세는 증자 등 등기 시점마다 발생
법인사업자 등록 절차가 궁금하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