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를 온오프라인에 관계 없이
신고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큰 불이익을 당할수 있으니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꼭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상품이 마구잡이로 유통되는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품군이기에 허가를 받은 사람만 유통이 가능해요.
운영하고 계신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에 '교정기, 체온계, 치아미백제 등' 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들은 의료기기 판매 허가를 받은 후 '사업자등록증 상' 추가가 되어야 유통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몇가지 면제 사항이 존재하긴 하나, 대부분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관련 상품들을 다루게 되시면 꼭 허가를 받으시는 걸 권장드려요!
* 면제가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료기기를 의료기기취급자에게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2. 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임대업을 하는 경우
3.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4.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신조절용 의료기기 및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자가진단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아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사업자 등록
- 건물 용도 기준, 제2종근린생활 주소지 필요
2)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3)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
의료기기판매업의 경우, '사업자등록' 먼저? '통신판매업 신고' 먼저?를 고민하시게 되는데 대부분의 업종은 허가를 받을때 '사업자'단위로 귀속을 받는 것이 좋아요.
1) 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주소'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지금도 바로 할 수 있어요!
다만, 일반적인 사업자와 다르게 의료기기판매업 허가는 영업소 기준으로 '건물 용도'를 확인하기 때문에 건물 용도를 먼저 확인해주셔야 해요. 건축물 용도는 아래 링크를 눌러 '정부24', '건축물대장등초본발급(열람) 신청'으로 이동해주세요.
> 건축물대장등초본발급(열람) 신청 바로가기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발급 신청 후, 사업자 소재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주소지를 입력해주세요. 일반적으로 빌라의 경우에는 '일반(단독주택)'을 눌러서 '일반'으로 대장 구분 하신 후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의 예시는 '모멘스워크 3호점'을 검색을 한 예시인데, 일반적인 사무실 용도의 건물은 '집합건물'로 구분이 됩니다! 보통 호실 내로 입주를 하기 때문에 '전유부'에서 더 상세한 검색이 가능해요.
조회하려는 사무실의 건물의 정보를 입력을 하고 '민원신청하기'버튼을 누르면 바로 조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위의 화면이 나온다면 '문서 출력'버튼을 눌러서 내용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위의 화면은 건축물대장의 예시인데, '용도'부분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라는 단어가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일 업무시설, 주거시설 등에 해당된다면 해당 주소지로는 '의료기기판매업 허가가 불가능'하니 꼭 확인을 먼저 해주신 후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확인이 되었다면, 해당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 해 주시면 되는데, 사업자등록 진행하는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사업자 등록 방법 알아보기
아직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를 받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사업자등록은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업종코드는 525101입니다.)
여기서 잠깐! 건물 용도가 맞지 않으신가요?
이런 경우, 모멘스워크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하면 월 3만원대의 저렴한 비용으로 주소지를 발급 받을 수 있어요!
제공되는 주소지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의료기기허가 등록 이력이 많아요! 회의실 제공, 관공서 실사, 우편물 관리 등 사업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아래 상담 문의 버튼을 눌러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