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쇼핑몰 비상주사무실 괜찮을까요?

모멘스워크 가이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쇼핑몰 창업 비상주사무실 이용하기



안녕하세요. 모멘스워크입니다.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관련 쇼핑몰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에게 도움을 드릴만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근린생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초기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주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거주지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부득이하게 사무실을 얻어야 하나 많은 고민을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

사무실은 임대료, 관리비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것이 많아 부담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같이 거주지에 등록 불가한 업종을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비상주사무실 서비스가 있습니다.



비상주사무실이란?

비상주사무실 이란 1인 창업 혹은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지를 임대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무실을 임대하시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무실 보증금, 월세, 유지보수비, 관리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고 외부에서 영업을 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업종의 대표님들이

자주 이용하시곤 하는데요. 하지만 대표님들은 무작정 아무 비상주사무실이나 계약을 하시면 안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경우에는 꼭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확인하시는 방법은 계약 전 해당 사무실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건축물대장 상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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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때 같이 유념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건축물 대장에 소유권 지분이 비상주사무실을 계약하려는 회사와 동일한가 입니다.

 

그 이유는 직접임대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주사무실 업체가 건물을 직접 매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아닌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업체가 임대한 물건을 다시 대표님들에게 재임대 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며

비상주사무실 업체가 건물주와의 계약이 만료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대표님들은 사업자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소유주가 임대하는 곳과 계약을 해야 합니다.


모멘스워크는 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직접 매입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위와 같이 계약에 대한 리스크 걱정없이 오로지 사업에 집중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실사 경험을 통해 어떠한 실사에도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해 관련 부처와의 사업적 이슈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 필수여야만 하는 업종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거나 신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해 고정비도 줄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모멘스워크를 이용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사업자 등록을 준비중이라면?

비상주사무실로 비용 절감해보세요


비상주사무실 상담 문의


💫 근린생활시설로 다양한 업종 등록 가능

💫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주소 계약

💫 전대차가 아닌 임대차 계약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