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마다 다양한 목적으로 주소변경을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규모가 크지 않는 법인의 경우에는 사무실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혹은 임대계약의 만료로 인한 다른 사무실을 계약하는 등 이유는 충분히 많습니다.
또는 부동산 취득을 해야 하는데 법인 주소지가 서울 내의 과밀억제권역일 경우 취득세 3배 중과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함 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법인이 다른 지역으로 법인 주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관내 지역, 이전하려고 하는 지역 두 곳에다 법인 등록면허세를 내야합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 방법
그럼 지금부터는 법인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소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5가지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 본점이전 등기신청서
- 이사회의사록 or 주주총회이사록
- 등록면허세 영수증
- 정관사본
- 인감도장 및 대표이사 신분증
이렇게 5가지 서류는 기본적으로 구비가 되어 있어야 주소변경 과정에서 혼동을 겪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간혹 주소이전 과정에서 등록면허세와 같이 추가적으로 납입되는 비용을 증명해야 할 경우가 있어 카드 내역을 찾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을 할 때 발생되었던 모든 비용은 영수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차후에 다시 찾는 소요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인터넷 등기 E-form 작성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 E-Form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1) 신청서 작성
2) 본점이전 등기 선택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 본점이전 등기(관내, 관외)를 선택해주신 후
3) 내용 입력
4) 등기사항 입력
법인에 관한 정보입력과 등기 이전사유를 적어 주시면 법인 등기부등본의 주소변경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건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주소이전 절차만 완료된 것이라 아직 처리해야 할 행정적 절차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등기이전을 했으니 이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서울 소재지는 이텍스, 서울 이외의 소재지는 위텍스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때 꼭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법인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변경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4대보험 주소지 변경
그리고 법무사를 고용하지 않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가 이전되었다고 해서 4대보험 주소지도 같이 이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는 꼭 건강보험EDI 홈페이지에서 4대보험 주소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렇게 법인 주소변경이 완료되면 간혹 관련 부처에서 실사를 받아야 합니다.
모멘스워크는 수많은 실사경험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업종이 원활하게 실사대응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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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고정비가 아까우시거나,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고 서울 주소지만 필요하신 경우는 실사 대응 전문 비상주사무실 모멘스워크를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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