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자체몰 혹은 스마트스토어로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초기 창업 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것이 바로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지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지 여부입니다.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 구분 기준
개인사업자(일반) | 간이사업자 | |
매출액 기준 | 4,800만원 이상 | 4,800만원 미만 |
부가가치세 부과여부 | 부과 | 4,800만원 미만 미부과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
업종 제한 | 없음 | 온라인 판매, 특정 서비스업종만 가능 |
개인사업자와 간이사업자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공급용역의 대가)종합소득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입니다.
4,8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합니다.
또 다른 차이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인데요, 간이사업자로 등록을 하실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업이 업체 간 거래가 잦은 경우에는 거래처에서 곤란해 할 수 있으니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주소지 문제와도 연관이 있으니 잘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또한 간이사업자의 경우, 등록 가능한 업종이 제한이 다소 많습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업, 미용업, 외식업 등 전반적으로 서비스업종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고시 기준의 간이과세자 배제 기준표를 잘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이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초기에는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종합소득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 전환을 하는 것이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초기 매입비용이 큰 경우 개인사업자가 유리
특히 온라인쇼핑몰 창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전자상거래업, 출판업 등 등록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
간이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둘 중 어떤게 좋은지도 궁금해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초기 매입 비용이 큰 경우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개시하고 약 6개월 동안 동일한 매출 2,000만원에 사업 초기 비용 3,000만원으로 가정하고 아래 표를 통해 확인볼까요?
매출액 | 매입액(비용) | 부가세 납부 금액 | |
간이사업자 | 2,000만원 | 3,000만원 | 0원 |
개인사업자 | 2,000만원 | 3,000만원 | -100만원(환급) |
통상적으로 매출이 올라올 때 까지는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입니다.
초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크고 매출 상승 폭이 더딜 경우 부가세 환급이라는 개념이 있기에 개인사업자가 더 유리하게 되죠.
여러 특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이 하시려는 사업의 특성을 잘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초기 비용 절감 요소
간이사업자, 일반 개인사업자 모두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장 주소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초기 사업의 경우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사무실을 얻으실 경우에는 투입되는 비용입니다.
이 대안으로 소호사무실을 알아보더라도, 괜찮은 주소의 사무실을 빌리려면 한달에 70만원 ~150만원까지 발생합니다.
금액대가 다양하며 일반 사무실을 임대받는 것 보단 저렴하지만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멘스워크의 경우에는 비상주사무실로 개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 등록을 희망하실 경우 월 3만원대로 매우 저렴합니다.
또한 서울에서 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해있으며, 건물주 직접임대를 통한 임대차계약서작성, 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통한 등록제한 업종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이사업자 등록, 사업 초기에는 비상주사무실 모멘스워크를 통해서 안정적 사업 운영을 해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사업자 등록을 준비중이라면?
비상주사무실로 비용 절감해보세요
💫 근린생활시설로 다양한 업종 등록 가능
💫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주소 계약
💫 전대차가 아닌 임대차 계약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