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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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필요할까요?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사업을 할 때 무엇을 판매하든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온라인으로 확장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통신판매업을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통신판매업을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을 받아야하겠죠?

지금부터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전에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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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사업자등록증입니다.

그 이유는 통신판매업 번호가 사업자등록증에 귀속되어 있는 신고번호 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선지급식 신고일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또는 결제대금 예치 확인증입니다. 

선지급식이 아닐 경우는 소비자보호 법률과 관련된 자료를 구비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관할 구역 시청에 방문해서 통신판매업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하는 것과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 두가지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먼저 검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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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맨위에 있는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을 클릭하시면됩니다.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그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소재지, 주소, 이메일 등 기입할 수 있는 란들을 기입합니다.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그 다음 판매방식, 취급품목 및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혹은 결제대금 예치 확인증을 파일첨부를 통해 업로드 해주시면 개인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됩니다.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와는 통신판매신고 과정이 조금 상이합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증 안에 업종을 추가할 수 있어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및 법인 사업자등록증 변경은 필수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신청/제출을 클릭하신 후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을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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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하단에 사업자등록정정(법인)이라는 버튼이 있을 것입니다.


클릭 후 입력/수정에 들어가 부업종에 통신판매업 업종코드(525101)를 입력한 후

사업자등록증에 업종등록을 하게 되면 법인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과정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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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음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되면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법인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위해서 법인 등기부등본에도 통신판매업이 등록되어 있어야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업종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에 통신판매업이 등록이 안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까지 바꾸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인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더 처리할 일이 있지만, 차근차근 하다 보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과정에서 법인 신설 혹은 개인사업자 신설의 경우 비상주사무실을 통해서

 사무실 고정비를 낮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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