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멘스워크입니다.
오늘은 1인사업자 혹은 초기 창업자분들이 사업자등록을 위해 많이들 사용하시는 비상주사무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상주사무실을 얻으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비상주사무실 불법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하지만 어디서 비상주사무실 임대업을 하는가에 따라 불법과 적법 여부가 나뉘어 집니다.
비상주사무실은 기본적으로 임대업에 속하기 때문에 비상주사무실 임대업체는
부동산업 혹은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 등 임대 관련한 업태 및 종목이 들어가 있어야합니다.
그러나 구로 이외의 지역에서 공장형 건축물에서 임대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산업단지 내, 즉 서울 내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 혜택지역에서 등록면허세 및 취득세 3배 중과세를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공장형 건축물에서 임대업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및 경기도에서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공장형 건축물로 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곳은 다 불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한 법령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와 제48조의 4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대표님들의 업종이 건축물 형태와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떠나서
임대업을 해서는 안되는 곳에서 비상주사무실 업체가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과정에서 산업단지 여부 및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멘스워크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와 동일한 혜택을 적용 받는 구로 디지털단지내의 산업단지에서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직접 매입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전혀 없으며, 매입한 주소지를 직접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 사업 혹은 초기 창업자분들은 구로에서 중과세 면제 받으시면서 근린생활시설에서 임대하는 모멘스워크를 활용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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