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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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의 모든 것


많은 사람들이 전업 혹은 부업으로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곤 합니다. 다양한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각양각색의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각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터넷 쇼핑몰이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사이버몰이라고도 합니다. 굉장히 넓은 범위의 단어죠.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란 거래의 전부 뿐만 아니라 일부(정보제공, 청약, 승낙, 결제, 이행)라도 전자문서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터넷 쇼핑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카드결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즉, 결제 방법이 전자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통신판매업이란?


통신판매란 상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전화를 사용해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함으로써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즉, 통신판매는 정보제공과 소비자의 청약이 비대면인 상태에서 전기통신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하며 인터넷 쇼핑, 홈쇼핑 등이 해당됩니다.


그럼 통신판매업과 통신판매중개업은 어떻게 다를까요?


통신판매업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고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 간의 통신 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통신판매업 : 물건을 직접 제조하거나 유통시키는 판매행위가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중개업 : 다수의 통신판매업자와 다수의 구매자 간에 온라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랫폼 제공


아마 대부분의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려는 분들은 통신판매업에 해당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통신판매업의 업종 코드에 대해 알아볼까요?



위 표를 확인하시면 간략하게 나에게 적합한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업종 코드에 따라 단순/기준경비율이 달라진다는 점도 체크해보세요.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유사한 코드 위주)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은 어디서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디서 할까요?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 약 50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사업자 등록을 해서 그런지 별도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간편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바로가기



사업자등록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통신판매업신고를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 경제과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이때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법인사업자라면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1부, 인감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가 필요하며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초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세 45,000원 역시 미리 준비해두셔야 해요. 참고로 전자상거래 업종인 경우엔 간이과세자도 통신판매업신고가 가능하니 이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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