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론 알아보기
개인사업자의 세금 구간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최대 세금 구간이 49.5%까지 상승했습니다.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6% | 2억원 이하 | 11% |
1,200만원 ~ 4,600만원 | 16.5% | ||
4,600만원 ~ 8,800만원 | 26.4% | 2억원 ~ 200억원 | 22% |
8,800만원 ~ 1억 5천만원 | 38.5% | ||
1억 5천만원 ~ 3억원 | 41.8% | 200억원 ~ 3,000억원 | 24.2% |
3억원 ~ 5억원 | 44% | ||
5억원 ~ 10억원 | 46.2% | 3,000억 초과 | 27.5% |
10억원 초과 | 49.5% |
(지방세 포함 세율)
정부에서는 근로소득자에게는 다양한 세금혜택을 부여하려고 노력하지만
개인사업자에게는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사업자분들이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법인사업자의 세율이 개인사업자에 비해 월등히 낮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같은 금액을 벌어도 세율 측면에서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자금의 융통성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창출해낸 수익은 오로지 대표의 돈으로 구분되지만,
법인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창출해낸 수익은 법인의 돈이지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또한 자금 인출 측면에서도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는 대표라 할지라도 상법상 제한된 범위 내에서 월급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업자별 자금 이동 | ||
---|---|---|
사업자 분류 | 개인 사업자 | 법인 사업자 |
자금 구분 | 대표자 = 사업자 | 대표와 법인이 구분됨 |
급여 분류 | 사업의 이익 = 대표의 이익 | 상법상 허용된 급여 수준 |
이러한 차이를 알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 두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시장에서 가치평가를 받은 후
평가된 금액을 자본금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 전환 절차가 복잡하며 기타 부대비용이 많이 발생해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은 이상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사업양도양수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먼저 개인사업자의 대표님이 법인을 설립한 후 설립된 법인에 개인사업자를 매각하는 방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법인설립을 하기에 용이하며, 간단하게 법인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표적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의 두가지 방법론 이외에 여러가지 방법들이 더 있으니, 현재 본인의 사업 규모 및 자금 상황 등 다양한 것들을 고려하신 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 사무실이 필요 없는 법인 전환의 경우, 비상주 사무실의 주소지로도 법인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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