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업 100만 시대, 많은 사람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많은 초보 사업자 분들은 소자본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사업자 주소지를 위해 사무실을 덜컥 계약하기엔 비용이 부담되곤 합니다. 이럴 경우 많은 사업자 분들께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주소지를 얻기 위해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해요.
간혹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주소로 사업자 주소지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 등록증 혹은 홈페이지 하단에 반드시 주소를 기재해야 할 때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로 할 경우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 우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아요.
그럼 주로 어떤 업종이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할까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의료기기판매업, 건강기능식품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컨설팅업 등
법인사업자의 경우 도소매업, IT/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업, 경영 컨설팅업, 부동산 컨설팅/임대/매매업 등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업종이 비상주사무실을 이용 가능합니다.
만약 하려는 업종이 위에 없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업종 등록 이력을 확인해보시고, 직접 문의하고 싶다면 오른쪽 하단 채널톡 통해 간편하게 문의해보세요.
(1) 전대차계약서가 아닌 임대차계약서로
임대차는 소유자가 직접 임대하는 것이고, 전대차는 임대받은 세입자가 임대인이 되어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해요. 임대차, 전대차 모두 합법적인 계약이나 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하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그 이유는 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에 함께 귀속되어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전대차 계약도 함께 종료되기 때문이에요.
불미스러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비상주사무실 계약 시, 전대차보다 임대차를 통하는 것이 확실해요.
(2) 건축물 대장 확인 시, 근린생활시설 용도
비상주사무실을 계약할 업체를 보고있다면 실제 계약 체결할 주소지 건물의 용도를 확인해보세요. 건물의 용도를 잘 모르겠다면, ‘근린생활시설’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 건물의 용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업종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린생활시설은 대부분의 업종이 가능한 용도이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도가 공장형일 경우는 비상주사무실 사업을 하면 불법이기에 반드시 피해주세요.
(3) 사업 운영에 편리한 우편 관리 및 실사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국세청,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우편물이 발송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 관련 안내 우편도 다양하게 받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 계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관리 주기가 짧을 수록 더 편리하겠죠?
또한 관공서, 은행 등에서 사업 영위 여부 확인을 위해 실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사의 핵심은 해당 주소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이기 때문에 사무 공간이 갖추어진 곳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사 발생 시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갖추어진 곳에서 실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1) 비상주사무실 계약 방법
비상주사무실을 찾는다는 건 굳이 사무실에 방문할 일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비상주사무실은 직접 발품 팔 필요없이 간단한 전화 상담 후 비대면으로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간편 전화 상담
② 계약 희망 의사 전달
③ 계약금 이체
④ 임대차계약서 전자서명 발송
⑤ 계약서 확인 및 서명
(2) 비상주사무실 가격
비상주사무실로 계약 시,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월 3~6만 원대부터, 법인사업자의 경우 월 6~15만 원대로 다양합니다.
일반적인 1인 상주사무실 계약할 경우, 대략적으로 최소 월 40만 원, 공유오피스는 최소 월 20만 원부터 시작하니 새롭게 시작하는 소자본 1인 사업자의 경우 비상주사무실이 더욱 합리적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